-. 정부의 세부 계획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로드맵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 과제」(김진선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6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후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입이 허용되면서 본 궤도에 오릅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45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7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아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OECD의 '고용전망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큰 사례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된 직업훈련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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