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역대 최장 기간 장마 및 집중호우 발생으로 전국적인 큰 피해가 발생
-. 도시의 침수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임
-. 집중호우 또는 이상강우의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도시홍수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관련 대책 및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별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늘어나 홍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물순환 체계 왜곡, 다수의 홍수예방시설 간의 연계성 부족, 예·경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도시홍수 대책 간 연계성 강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대상 범위 재설정, 의무적·정기적 수립, 사후관리 실시했습니다.

 부처공동으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또는 계획 수립 전 부처 간 협의 강화했습니다.

<>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도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 개발 기법 고려했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했습니다.

<>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 재설정 및 수자원시설 설계기준 모니터링 실시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하천의 정비 확대했습니다.

<>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도시홍수 예·경보 체계 개선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했습니다.

 홍수범람위험도 등 체계적인 기초자료 마련 및 교육과 훈련 강화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