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결과 부적합율 4.1%(80세 이상 23.6%), 대체검사인 의료기관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0.22%(80세 이상 0.28%)에 불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관리현황 및 시사점-의료기관 적성검사를 중심으로」를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고령 택시운전자 의료기관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0.22%(80세 이상 0.28%)에 불과..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검사를 위해 `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년 10월말 기준으로 0.22%(80세 이상 0.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19.2.13.~`20.10.31.) 결과 부적합율은 4.1%(80세 이상 23.6%)로 나타났습니다.

  `19.2.13.부터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3년(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는 `19.11.21.부터 시행됐습니다.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컴퓨터로 진행돼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 운수종사자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고령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 결과 부적합율은 `19년 1.39%, `20년(10월말 기준) 1.42%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비율: 19.5%(`15) → 21.9%(`16)→ 25.2%(`17)→ 28.0%(`18)→ 31.2%(`19)→ 35.2%(`20.10)

 주행거리 100만 km당 교통사고 건수 : 고령운전자 1.03건, 비고령운전자 0.72건(`18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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