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31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 톤입니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포장재가 플라스틱 관련 주요 문제입니다.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사항
 첫째, 현행 우리나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네째,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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