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적 여성고용측면에서 실질적 보완 조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31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는 2006년 3월 총 546개 대상 기업의 남녀근로자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총2,442개 기업(공공339개, 지방공사·공단 151개, 민간 1,952개)으로 4.47배 늘어났습니다.

 AA대상기업 전체 여성근로자비율은 2006년 30.77%에서 2019년 38.41%로 7.64%증가했습니다.

 여성관리자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19년 21.13%로 2배로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에 비해 여성관리자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0~2019년까지 AA대상 여성근로자 비중과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상호 검증한 결과, 여성관리자비율의 증가는 독립적이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비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여성관리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 민간기업에서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고, 직업 및 직종의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성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은 동종업계의 70%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추이에 있지만, 임원급에서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A제도의 종합적 여성고용평가를 위해 여성고용, 여성관리자, 여성신규채용, 여성퇴직, 여성근속 등의 지표를 투입하여 시계열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뚜렷한 증가, 감소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그동안 AA가 여성고용과 관리자 비율의 동종업종 70%라는 정량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양적인 비율 증가 등에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그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여성고용의 다른 측면, 신규채용, 퇴직, 임금격차, 일가정양립 등에서의 여성고용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AA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량적 기준을 넘어선 질적 기준까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여성고용을 제고하고 유지, 확대시키는 중요한 부문인 고용안정, 고용형태, 성별임금격차, 일·가정양립, 여성근속 등에 대한 평가 방안 도입, 제도시행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여성고용환경과 조건의 개선, AA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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