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과 지인 A씨의 공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휘성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또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한편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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