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접종을 위한 철저한 준비
-.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아동복지법' 등 30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국민동의청원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7일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0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조속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 정부역량을 총동원하여 안전하고 차질없는 접종에 만전을 기하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 업종별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심리지원제도 내실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도서벽지 등의 주민들에 대한 백신접종계획의 수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개진되었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정책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보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업무협조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정책 강화,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안심버스 사업의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입양정책 관련, 입양 관련 통계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개선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등 총 302건의 법률안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국민동의 청원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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