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4일,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하며,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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