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의결
-. 배달을 통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마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결 
-.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를 수산자원사업 조성금 부과·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사업 조성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 논의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의 소관부처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수산부산물의 범위,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협의 및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개회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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