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마련과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통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장과 당구장협회 등 업종별협회가 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유덕현(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지회장)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백(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 공동대표는 "다 죽고나서 얼마 남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운 대변인은 "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미비로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행위"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도운 대변인은 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이용방법 등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과도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도운 대변인은 "결국 법률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법률 시행 이전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원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즉각 마련과 소급 적용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부합동TF팀 구성 ▲신속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이주환 권명오 양금희 최승재 의원과 이영 최형두 김형동 정희용 국회의원이 참가해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고 소급적용하기위해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소위에서 투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본청에 들어가 여야 정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면담요청을 하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서울특별시지회▲인천광역시지회▲전라남도지회▲경기도지회▲광주광역시지회장▲ 경상남도지회▲전라북도지회▲부산광역시지회▲강원도지회▲충청남도지회▲경상북도지회▲제주특별시지회▲충북지회▲세종특별시지회 등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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