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경제활동촉진을 위한 27개의 고부가가치과정 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설을 위해 14억 5,800만원 증액
-. 서비스제공기관에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3억 7,800만원 증액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8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7억 3,100만원을 순증액하였고,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에서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고부가가치과정 27개 과정 추가 개설을 위해 14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1,500명 감원에 따른 양성교육비 2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인력 40명 증원에 따른 3억 7,800만원을 증액하며, 장애아동 돌보미 양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 필요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사업 13억 1,200만원 증액을 전제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서 13억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아이돌봄의 원활한 지원과 출․퇴근 및 야간 시간대의 아이돌보미 연계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 새일센터 인턴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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