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22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역대 정부별 비교와 함의」를 다룬『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습니다.

 2000년 국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412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412건 중 287건(69.7%)은 행정부 공직자, 50건(12.1%)은 사법부 공직자, 75건(18.2%)은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선출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 110건에 대한 국회의 동의율은 90%인 반면, 인사청문요청안 302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비율은 77.8%였습니다.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 정부(28.7%),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14.9%), 김대중 정부(12.5%), 노무현 정부(6.2%)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부 공직 후보자(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하여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50건 중에서 1건(2%)에 불과합니다.

 행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문재인 정부(30.4%), 이명박 정부(27.8%), 박근혜 정부(18.7%), 노무현 정부(8.0%)의 순으로 전체 평균은 23%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적이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율이 기타 공직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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