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25일 공개했습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입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14.4%), 5억 이상 10억 미만 66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89인(29.9%), 20억 이상 50억 미만 76인(25.5%), 50억 이상 24인(8.1%)입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2억 1,650만 원입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2인(5.4%), 5억 이상 10억 미만 7인(18.9%), 10억 이상 20억 미만 25인(67.6%), 20억 이상 50억 미만 3인(8.1%)입니다.
2021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7인(82.9%)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33인(11.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6인(15.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1인(47.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8인(6.0%), 10억 원 이상 9인(3.0%)입니다.
재산 감소자는 51인(17.1%)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원 미만 16인(5.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1인(3.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인(4.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인(1.0%), 10억원 이상 7인(2.4%)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명(97.3%)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 원 미만 7인(18.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인(21.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인(56.8%)입니다.
재산 감소자는 1인(2.7%)으로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입니다.
■ 신고재산 총액
구분 |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
총계(335) |
45(13.4%) |
73(21.8%) |
114(34.0%) |
79(23.6%) |
24(7.2%) |
국회의원 (298명) |
43(14.4%) |
66(22.1%) |
89(29.9%) |
76(25.5%) |
24(8.1%) |
1급 이상 (37명) |
2(5.4%) |
7(18.9%) |
25(67.6%) |
3(8.1%) |
- |
■ 재산 증감내역
○ 국회의원(298명)
구 분 |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증가(247) |
33(11.1%) |
46(15.4%) |
141(47.3%) |
18(6.0%) |
9(3.0%) |
감소(51) |
16(5.4%) |
11(3.7%) |
14(4.7%) |
3(1.0%) |
7(2.4%) |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인원(298인) 대비임.
○ 1급 이상 공직자(37명)
구 분 |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증가(36) |
7(18.9%) |
8(21.6%) |
21(56.8%) |
- |
- |
감소(1) |
- |
- |
1(2.7%) |
- |
- |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인원(37인) 대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