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선수부터 대학·실업팀 성인선수까지 (성)폭력 등이 심각, 현재도 계속 발생 
-. 체육계 및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요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는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 상습 성폭행, 스포츠 ‘미투’,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성)폭력 의혹 제기와 학교폭력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전수조사에서 초·중·고 선수의 신체폭력은 14.7%, 성희롱·성폭력은 6.7%에 달하였는데, 초등선수 중 57.5%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고, 실업팀 성인선수의 신체폭력은 15.3%, 성폭력 경험은 11.4%로 심각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학생선수의 (성)폭력 등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체육계 및 학생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지도자 자격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징계이력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학생선수·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학기 중 합숙훈련 시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면적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특기자 선발 참고, 특기자전형 등에 최저학력기준 반영 확대, 매년 전수조사 등을 포함하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개정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학기 중 합숙훈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 검토, 초등선수부터 철저한 대처방법 교육, 학교폭력 징계정보 이용의 명확화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고,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체육계 및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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