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14일 의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을 통한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됩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3월 17일 공청회 이후로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동안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소급효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금지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별로 그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는데,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가족채용제한 규정에서는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을 그 범위로 하기로 한 반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그 범위로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등과 같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선 형제자매 등의 거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신고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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