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보호법 마련, 국가의 피해자 보호 책무·예산조치 등 명시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22년만에 제정되면서, 이제 스토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1.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검토 및 도입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의 허용 및 제한 규정 도입,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스토킹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상의 조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 마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족,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 등이 스토킹으로부터의 분리, 긴급 보호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 5.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등임

 보호법에 대해서는 첫째,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둘째,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안, 셋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유사한 장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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