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제정 및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COVID-19 방역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 "정액지원보다 지원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박충렬 입법조사관)」을 분석한 보고서 『NARS현안분석』제201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대기금법」을 제정하여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대기금령」을 제정하여 감소한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의 집단을 별도로 정하여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합니다.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더 바람직함
○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기업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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