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규정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위해 학교장에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의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고 진상조사법', '보호출산제도법' 등은 심도깊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21일 회의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과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등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치열한 심사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학대 예방 및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신규기능인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을 긴급복지 신청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며,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아동학대 행위임을 명확히 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제도(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 도입을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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