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인터넷을 통한 tv프로그램시청),  전후방 효과 극대화하는 방향 모색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방송과 OTT 플랫폼 간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연속성 있는 미디어산업 진흥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OTT(예: 넷플릭스)에 대응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국내 미디어 발전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월사용자수, 매출액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OTT사업자(웨이브, 티빙, 왓챠 등)을 제치고 가입형 기반 OTT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통해 OTT를 포함한 국내미디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OTT에 대응한 입법 및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방송과 OTT 플랫폼 간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연속성 있는 미디어산업 진흥정책 추진이 필요함

  둘째, OTT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혁이 필요함 

  셋째, 글로벌 OTT 진입에 따른 경제효과가 국내 기업(플랫폼VS콘텐츠) 및 소비자 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넷째, 우리 정부가 기체결 또는 체결을 검토 중인 통상규범을 고려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입법권의 행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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