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과세체계 합리화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8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과세체계 합리화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속세제 개편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을 보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 정도이며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수 34만 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2.42%)입니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의견이 제기되는 부분으로는, 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여부, ② 가업상속공제 여건의 완화 여부, ③ 상속주식의 할증에 대한 할인제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화 여부, ④ 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의 상속세 규모에 따른 연장 방안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 논의시 앞서 소개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계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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