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인 자격증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행정사 제도가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정사법」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오는 10일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요건의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신설,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대한행정사회 단일조직 설립 등의 주요 개정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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