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등록 유도, 미등록 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에 A광역시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아동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됐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관련 교육시설(11개 시ㆍ도의 23개 시설) 중에서 5개 시ㆍ도의 6개 시설 등에서 총 4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을 조사ㆍ분석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심층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에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학생이 약 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에 교육부 등이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편 주소가 파악된 전국의 639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273개만이 실태조사에 응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학생의 코로나 집단 감염 이후에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전국의 약 500여 개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조사 및 확인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첫째, 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 시설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이 어려움
  둘째, 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률상 등록 제외 대상인 시설,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학생 안전 대책과 후속 조치 등도 쟁점으로 제기됨
 셋째,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육감의 시설 폐쇄 명령 등 현행법상 벌칙 부과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음
 넷째,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법률 제정 이전의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왔으므로 향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시ㆍ도의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일반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학생 안전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대통령령 제정 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미등록 상태로 학교 형태 운영 및 학교 명칭 사용 등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벌칙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등록 기관에 대해 교육활동ㆍ특성화 지원사업 방식 등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되,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의 주 연령대 학생을 초ㆍ중학교 정규 교육시간에 보호 및 교육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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