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최초로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 정보기관에 불법성 사찰 재발 방지 촉구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행위 종식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16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불법적 사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국민의힘 이철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초당적 합의안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국회 차원의 결의로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국가정보원 등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이 지난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을 통한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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