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20일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이하 “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보험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또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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