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 증가

 

국민의힘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홍성국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최근 10년 사이 16배.3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0,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폭증했습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 순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순입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조 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9,014건(2020년)으로 1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로 4,066,000㎡(5.8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1,320건(2020년)으로 1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로 7,898,000㎡(7.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전체 외국인 기준으로는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가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한 것입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건,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20년 40,431건, 2,247,982㎡(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적자 시도별 토지보유 현황>

 

2011

2020

필지()

면적()

공시지가(억원)

필지()

면적()

공시지가(억원)

전국

3,515

3,695

7,653

57,292

19,996

28,266

서울

772

90

5,073

8,602

273

11,447

부산

170

25

235

807

50

523

대구

232

84

259

457

97

395

인천

246

26

175

7,235

214

2,057

광주

72

52

144

172

42

131

대전

112

8

78

358

34

278

울산

48

19

67

458

34

179

세종

3

2

1

256

108

19

경기

713

837

653

19,014

4,903

8,727

강원

228

473

120

2,255

2,419

549

충북

129

147

45

1,328

863

256

충남

154

78

163

2,143

530

388

전북

130

122

78

553

145

129

전남

107

96

32

703

325

173

경북

126

276

96

769

541

205

경남

172

115

127

862

273

286

제주

101

1,245

306

11,320

9,143

2,525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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