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1년여만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은 20일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안은 지난해 7월 홍정민 의원을 시작으로 박성중, 조승래, 한준호,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하여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반영을 언급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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