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 『NARS info』 제2호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NARS info' 제2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행했습니다. 

  NARS info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 내용을 차트·그래프·일러스트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인터넷상으로만 발행하는 잡지(웹진)의 일종으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이번 NARS info 제2호는 지난 4월에 발행한 NARS현안분석 제193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분석‧정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동안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그림과 그래프로 변환하여 피해유형별 · 학교급별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되도록 하였고,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응답한 비율을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고, 피해 학생도 가해학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신설,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ㆍ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학부모 교육 강화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사안  임을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NARS info는 입법조사처가 지난 14년간 약 7만 건의 회답과 3천여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축적해 온 입법·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정 지원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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