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 생산 및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안전기준 마련
-. EU, 일본 등 사례를 참조하여 r-PET 활용 관련 사용표시제, 안전인증제 등 도입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 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와 식품 배송시장 확대로 인해 증가한 플라스틱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탈 플라스틱 정책과 순환자원화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재생원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폐기물재활용업계,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폐플라스틱 순환자원화의 첫 사례로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r-PET(사용한 식품용 투명 PET을 재가공한 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합성수지 용기·포장재의 재활용이 다른 원료 재질의 포장재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식품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수 있고, 연간 약 10만 톤(약 30%) 이상의 PET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식품용 용기· 포장재의 안전문제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식품용기 제조 시 비식품용 재생원료와의 혼합 문제, 위해성분 용출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식품용 용기·포장재로 PET 재생원료(r-PET)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용률 목표 설정, 빈용기 보증금제도, 물리적 재생 시 안전검증제 등 국가 실정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 생산 및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둘째, 재생원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 활용제도 등 도입, 셋째, 국내외 재활용 관리 현황 및 기술 연구를 근거로 한 안전기준 마련, 넷째, r-PET 활용 관련 사용표시제, 안전인증제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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