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 업비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페이퍼 컴퍼니 통한 환치기 의혹 증폭
-. ‘오더북 공유’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신고 없이도 불법 외환 거래 가능
-. 노웅래, “대형 거래소까지 관여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 즉시 수사해야”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단위 :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6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건수

1

33

15

1

-

금액

1

102

2,157

4

-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건수

-

10

3

1

9

금액

-

7,841

762

204

8,122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허위증빙)

건수

-

3

1

-

9

금액

-

4,583

90

-

8,476

총합계

건수

1

46

19

2

18

금액

1

12,526

3,009

208

1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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