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혜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년 지나 38.5%, 기준 미달

 

울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울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기준미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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