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5법’ 추진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진흥법', '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 및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로 주로 건물의 냉·난방, 농가나 산업체 등에 필요한 열원으로 이용합니다.

  해수 온도는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약 7℃가 낮고, 겨울철엔 10℃ 정도 높아 열펌프의 열원으로 이용 가능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냉·난방 시스템에 비해 약 20~50%의 비용 및 전력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실천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해서 미흡한 점들을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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