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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