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 
-. 부칙에 따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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