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대부분도 정부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선진국은 없어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OECD 회원국 대부분도 정부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는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서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성안되며,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됩니다.

의원발의안이 급증하면서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규제영향분석(입법영향분석)은 정부안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의원이나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안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대부분도 정부안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

보고서는 "의원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자는 제안은 결국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모색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절차의 강화는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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