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
"비즈니스 성공 요소는 입법"...창업준비 젊은 예비기업가 필독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 서인석 작가,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신간(사진=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 서인석 작가,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신간(사진=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인석 작가가 입법 공무원 2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 정리한 신간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를 내놨다.

입법정책행정사인 서 작가는 "입법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도 강력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배우고 알아야 하며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며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평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조차 ‘입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는 노하우를 담았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이 입법 과정, 특히 국회 입법과정을 모른다는 건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입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법 시행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매출이 크게 증대할 수도 있다. 

서 작가는 "기업 스스로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입법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 관철’을 이뤄낼 수 있을 때,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 속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서 작가는 신간에서 기업의 생존 필수조건으로 ‘입법마인드’와  ‘입법적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마인드란 ▲정확한 입법리스크 인식 ▲단계적 입법(대응) 전략 ▲위기관리 전문 인력 확보다.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입법 활동 및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새로운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 마인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리더의 입법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 작가는 입법적 리더십을 9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우선 입법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다. 

입법을 통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한다.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없던 판로가 열리고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 입법을 통한 기존시장 보호이다. 

법적 미비로 자신의 기존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것을 입법을 통해 확실히 ‘지켜 내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다. 

입법을 통해 남들이 갖고 있던 시장이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

넷째, 입법을 통한 살아남기다. 

앞선 뺏기의 대응 개념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이나 시장 또는 권한이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할 때, 입법을 통해 그 같은 시도를 무산 내지 무력화시키는 걸 의미한다.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  서인석 작가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 서인석 작가

다섯째, 입법을 통한 뺏긴 것 되찾기다. 

앞서 입법 통한 타인 시장 뺏기의 반대 개념이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이나 다른 조직에게 뺏긴 내 권한이나 기존의 이익을 뒤늦게나마 입법을 통해 되찾아오는 걸 의미한다. 

여섯째, 입법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다. 

국가의 재정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는 입법이 정답이다.

일곱째, 입법을 통한 규제 완화 또는 제도개선이다. 

정부가 수립한 원칙이나 행하는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방편으로 입법 혹은 국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째, 입법을 통한 숙원사업 해결이다. 

특정 단체가 갖고 있는 숙원사업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이다. 

국회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걸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던 걸 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행정부로 우회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간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이와 같이 ‘입법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AP컨설팅 김용주 대표는 "신간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로서 입법과 경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물론 실용·실무적인 노하우가 담긴 입법경영 가이드"라며 "기업경영인과 직장인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 예비 기업가들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추천했다.

◆작가 소개
저자인 서인석 작가는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 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다. 

1948년 개원 이래 50년이 넘도록 보좌진을 위한 업무지침서나 참고도서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최초로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2003년)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2008년),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2014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직,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2015년) 등을 출간했다.

국회 입사 전에는 '북한정치론'(1990년)과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1992년), '한국사람 중국가기’(1995년) 등을 저술했다.


강의 주제: 국회의 입법과정과 대응, 국가재정 및 예·결산 심사, 국정(행정사무)감사와 증인 채택, 질의서 아이템 선정 및 작성, 성공적인 대외협력업무, 보좌진 직무 노하우, 국회 보좌진 취업, 책 쓰기 노하우 등

컨 설 팅: 규제입법 대응, 법안 성안 및 국회통과, 정부 예산 확보, 정부 정책자금 활용,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대응 등

◆책 소개

제1장은 ‘입법리스크’ 또는 ‘정치리스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이처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이 책의 핵심 개념인 ‘입법적 리더십’과 함께 이의 9가지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은 국회 작동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국회 입법 활동, 즉 그 절차인 입법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증인신청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기업은 단계별로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신간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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