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예정대로 진행할 듯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금융 새 사령탑 구성 일정이 꼬이게 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상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유사사건인 DLF 불완전 판매에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바 있어 그동안 함 부회장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런 흐름의 첫 단초는 금감원이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하나금융은 14일 공시를 통해 "본 판결에 대해선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비록 함 부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안더라도 회장직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더구나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작년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으로 과반을 넘어 이들의 판단에 따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5일 "큰 틀에서 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는 서로 유사한 것"이라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두 사건의 판결문 전체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