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예정대로 진행할 듯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금융 새 사령탑 구성 일정이 꼬이게 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상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유사사건인 DLF 불완전 판매에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바 있어 그동안 함 부회장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런 흐름의 첫 단초는 금감원이 지난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함 부회장은 그해 6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출처=하나은행)

 

실제 하나금융은 14일 공시를 통해 "본 판결에 대해선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비록 함 부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안더라도 회장직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더구나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작년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으로 과반을 넘어 이들의 판단에 따라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5일 "큰 틀에서 보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는 서로 유사한 것"이라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두 사건의 판결문 전체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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