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만 적용…2년 미만 중과 배제는 법 개정 필요

[뉴스캔=윤민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ㅎ탄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미만)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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