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화장' 변경...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뉴스캔=장덕수 기자]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수위 주장대로 거리두기 제한을 '완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같은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8 엔데믹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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