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윤민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심사를 받기 전 법정을 들어설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조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구속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 이은해씨 모습.(사진=SBS 캡쳐)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