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뉴스캔=장덕수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2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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