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보충역(4급)으로 근무한 인원 2453명
성일종 의원,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 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사진=ENA 캡처) / 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사진=ENA 캡처) / 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이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비전형적 자폐장애는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로만 관리 되고 있었으며 증상에 따라 4급~6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병역검사 후 자폐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은 인원 수>

구분

18

19

20

21

226

합계

4(경도)

351

183

132

88

70

824

5(중증도)

239

151

99

99

34

622

6(심각)

13

3

-

2

1

19

최근 5년간 자페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824명,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인원 622명,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실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인원은 2018년~2022년 6월까지 2,453명입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 수>

구분

18

19

20

21

226

합계

4(경도)

503

619

583

409

339

2,453

그러나 최근 5년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어 소집해제가 된 건수는 11건,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5급과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9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복무 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3건이었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소집해제·처분변경 등 건수>

구분

18

19

20

21

226

합계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3

3

3

2

-

11

병역처분변경(5, 6)

4

3

2

-

-

9

복무기관재지정

1

2

5

4

1

13

성일종 의원은 “자폐스펙트럼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요원들과 조화로운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특기를 살려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현황>

구 분

’18

’19

’20

’21

’22. 6

합계

국가기관

37

58

59

34

35

223

자치단체

163

192

179

140

123

797

공공단체

77

82

82

62

64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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