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의원은 28일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학교시설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오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오 의원은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제2, 제3의 김근식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질이나 범죄 행태 및 상습성과 입소하게 되는 갱생시설의 주변 환경 등 보호관찰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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