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거주 우리국민 대부분 선거권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선거권 부여가 국익에 맞다”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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