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테크노일반산단, 공익 가장 대규모 지원단지 위법 확보 후 아파트 3,400여세대 천문학적 분양 개발사업"
충남도, 2018년 10월 편입하고 땅값은 2015년 기준으로 받아라?
"지토위 수용재결 취소 처분...충남도·사업시행자 커넥션없이 불법인가 해줬나"
"산업단지 4.6km 떨어진 곳에 산업시설용지 배치 사례 없어"

아산탕정테크노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위원회)
아산탕정테크노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위원회)

[뉴스캔=장덕수 기자] 아산탕정테크노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탕정테크노산단의 지원단지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오직 민간사업자의 주주를 위한 사적이익을 위해 변경인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리의 생계터전인 농토를 나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갈산리 토지주들은 생계의 기반인 농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항하여 힘겹게 싸워 국내에서 유례가 없었던 수용재결 취소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사업시행자들은 토지소유권 등기를 원상으로  반환해 달라는 토지주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토지주들에게 토지소유권 등기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 여전히 불법으로 다시 토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으로 갈산리 토지주들은 사문서 위조로 사업시행자와 일부 관계인을 고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초의 수용재결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2018년 10월 변경인가로 편입된 갈산리 지원단지 토지의 사업인정일까지 용두리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시일인 2015년 기준으로 평가, 갈산리 토지는 인근시세의 20~30%로 평가됐습니다.

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익을 가장하여 지원단지를 위법하게 확보한 후, 사업시행자의 대주주가 토지들을 싼 값에 다시 매입하여 아파트 3,400여세대를 분양하여 천문학적 분양이익을 가져가는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온갖 세제 및 기반시설 등의 무상지원 등의 혜택은 사업시행자가 다 받고, 천문학적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대주주인 민간 특정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이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은 불법적 만행을 빨리 감추고, 변경인가 무효소송 2심 판결전에 토지를 다시 강제 수용한 후 훼손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충남도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아무런 커넥션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적인 인가를 해주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혜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시행자측이 △산업입지법 46조의 2, 동법 통합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 지정) △산업입지법 제2조 8호 위반(산업단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업시설용지 배치한 곳 전무) △지원단지 주거시설용지 대폭 확장 목적 입주예정 종사자 수 부풀리기 △충남도, 용두리와 갈산리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산업단지, 그러나 하나의 산업단지로 변경 승인 △청남도와 아산시,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특혜 제공 △충청남도와 사업시행자, 갈산리 지원단지만을 별도로 토지 50% 이상 협의취득 또는 사용동의 확보시에만 수용재결 진행 약속, 일방 파기 △충남도, 2018년 10월 당시 무자격자를 탕정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 · 산업단지 인가 진행 △충남도, 갈산리가 산업단지에 추가된 2018년 변경인가일 기준 감정평가 요구 거부 등 위 · 탈 · 불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탕정테크노산단의 지원단지

 

탕정테크노산단의 지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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