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신철현 기자]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에도 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에이미, jtbc 뉴스 방송 캡처
사진=에이미, jtbc 뉴스 방송 캡처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말 경기도 시흥시에서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500만원의 벌금형 등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작년 1월 입국한 뒤 또 마약에 손을 댔다.

한편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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