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민 주 소 식』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했다. 오늘부터 새천년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민주당이라는 새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정권을 창출하고도 야당으로 전락한 기구한 운명의 당으로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50년 전인 1955년 해공 신익희선생, 유석 조병옥박사 이런 분들이 창당했을 때의 이름이 민주당이다. 그 50년의 역사와 함께 ‘50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당명 변경에 따라 로고, 당가, 당기, 상징색 등 모든 CI작업을 5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갑 대표 판결 형평성 잃어

오늘 한화갑 대표의 재판이 있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 한 대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증거가 없는 것까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선고를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할 것이다.”

작년 총선 앞두고 한 대표를 검찰이 구인해 가려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를 막았다.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의원의 불법 경선자금과 함께 다루겠다고 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나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착수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착수하지 않았다. 한 대표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지금 재판중이다. 이것은 정치적사건이고 표적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생명력은 형평성에 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02년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의 자금문제이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100% 합법적 자금으로 경선 치르지 않았다고 했다.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슨 자랑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정 장관 경우도, 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경우도 모두 경선자금 문제이다. 노 대통령과 정 장관은 아예 수사착수도 안했고, 김 장관은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우리 한 대표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형평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유를 하자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무단횡단이라는 교통위반을 했는데, 무단횡단에 성공한 노무현, 정동영 이 두 분은 일체 문제 삼지 않고 1/4만 횡단하다가 되돌아온 한 대표는 딱지를 뗀 것이다. 휘발류값이 들었어도 완주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우리 한 대표는 16개시도 가운데 4개만 뛰다 중도하차 했기 때문에 휘발류값만 따져도 1/4 밖에 안 들어 간 것이다. 다른 분들은 꿈에 떡 얻어먹기 식으로 어디서 떨어진 돈으로 경선을 치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 법적용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우선 적용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부터 먼저 적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었다는 수표를 계좌추적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요즘 판례는 증거가 없이 검찰과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면 피고인의 말을 들어준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일방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가운데 6억5천은 한 대표는 전혀 모르는 돈이다.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면서 쓴 돈인데 ‘당신이 결과적으로 책임져라’하는 식으로 전부 인정을 하였다. 아직 사법부에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사법부가 법의 생명인 형평성을 잘 적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중부권신당과의 관계에 대해

아직 중부권신당은 실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실체가 없는 당과의 연대를 논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하고 혼사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당과도 뜻이 맞으면 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한다’‘할 것이다’라고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2005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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