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배임혐의 적용

통합총회 前 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종채목사가 배임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단곡심의 1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김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80만원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김목사는 공판 현장에서 구속됐다.

이에 따라 통합총회 연금재단의 투명성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목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신창수목사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재단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후 “여러 가지 내포된 문제들이 그간 은폐되어져 왔다”면서 “A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목사는 “절대로 일어날 나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목회자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왔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목사에게 자료를 준 것으로 알려진 A사 대표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감추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면서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수목사는 “연금 가입자가 8천명에 이른다”면서 “안전하고 투명성 있게 수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목사는 특히 “같은 목회자로서 공판 현장에서 구인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목사는 이번 일에 관련되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연금재단 직원과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구성해 줄 것과 연금재단에 대해 연금가입자 회원들과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특별외부 회계 법인 감사 요청, 법원의 결정들이 총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3월 초 연금가입자회 비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회와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주관하여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통합총회 연금재단에는 현재 8천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운영기금만 1천 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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