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시사/이지폴뉴스】
앞으로 업체들이 재활용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정읍시에서 과태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본 업무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하던 것을 전라북도에 이관, 이를 정읍시에 재위임 해 지난 1월21일부터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읍관내 포장재 등 재활용의무 생산자 대상 사업체는 (주)삼호 외 2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 대상 업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과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환경정책과 6호에 근거, 포장재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제출의무를 이행치 않은 (주)삼호(고부농공단지 오리가공업체)와 (주)피엔엘조양(2공단 형광등 제작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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