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지지하는 보수가 되어야

진보세력의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지지하는 보수가 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시리즈 1

시장경제주의라도 천민자본주의는 안 된다
진보세력도 잘하는 점은 인정하는 성숙된 민주주의가 되야

오늘 아침 주요일간지들이 빠지지 않고 실은 기사 중에 ‘국민의 5%가 전국 땅의 82%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중과 불균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기사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10명중 7명은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은 아픈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다. 과거의 정권들이 외쳐온 토지공개념(concept of public land ownership)이 아무런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서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에 대한 냉소주의(冷笑主義)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정치학자로서 간단하게 정치이론측면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아도 국민이 참으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국가로서 헌법에도 보장된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명해 보아도,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사리(私利)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자유의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을 되새겨 볼 시점이 된 것이다.

정치제도는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이 달라진 시대상황을 잘 담아내는 민주주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토지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는 동양고전에 나오는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한 “정치란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며 백성들의 신뢰가 경제나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신뢰성의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실패작임이 분명히 밝혀진 실태조사의 결과인 것이다.

발표내용 중에서도 ‘땅부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토지는 381평방 km로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인 254만평의 절반에 가까운 115만평을 수요하고 있다’고 한다는 부분은 정치학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5%가 사유지의 82.7%인 4만6847평방km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정치라는 행위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학술적 정의측면에서 조명해 보아도 국민들의 정신적인 단결과 사회공동체에 통합에 대한 건전한 책임 및 참여의식을 배양키가 좋지 않는 토대가 된 것도 사실인 것이다. 아주 절박하게 우리정치가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 되지만, 그 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국민들의 일반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일반국민들에겐 고통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땅부자 5%을 그럭 저럭 봐주는 ‘수박 겉 핥기 식’의 물렁한 정치는 이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95%의 대다수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기울어진 사회의 형평성(衡平性)을 잡아내고 분열과 무관심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고 있는 기층민심을 되돌리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는 대입정책의 자율화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 포석과는 거리가 먼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문제요, 시장경제를 하지만 과다한 부(富)의 집중이나 건전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저해하는 왜곡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要)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조절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의 기능이 여(與)나 야(野)의 독선과 무능으로 잘 작동되고 있질 못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니, 야당의 한 의원이 발의중인 1가구 1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법의 제정이 다소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회적 정당성과 역사적 책임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학계에서 고전적인 체제론자(systemist)로 분류되고 있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도 정치행위를 ‘사회를 위한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우리사회 땅부자의 1%가 개인토지 소유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소유 편중현상은 정책입안 및 집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사회내의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제(諸)영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갈등을 조정하며 조화 있는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토지집중현상을 잘 해소 하는 것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현정권의 큰 책무(責務)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이 토지집중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선 국가기강의 문제로 연결되어서 이 나라의 공동체정신의 쇠락을 의미함과 동시에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격차가 시장경제허용의 합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사회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위험변수가 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과감한 정책적 지렛대를 써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싶다.

정부는 정치의 본래 기능이 ‘일반이익과 공공복리를 보장하는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효율성과 부를 극대화하는 자유의 측면을 어느 정도 구속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정신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공동체의 건전한 확대재생산’을 전제로 한 구성원들의 정신적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 동안에 필자는 현 참여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모토로 실시된 대안이 부재한 많은 정책적 무리수와 실정을 비판해왔다. 다소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반(反)하는 집권당 스스로 이야기하는 조정과 개혁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이 부동산문제에 말로 이 정부가 소수를 위한 파괴가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평등권을 헌법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한 다는 차원의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 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 문제는 유한한 정권의 문제를 넘어선 건전한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과 경제활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질 못한 3474만명의 서민들에게 이 땅은 아직도 정의(正義)를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잃어버린 믿음을 되 찾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 한미동맹, 독선적인 국정운영 등 여타의 분야에서 필자는 이 땅의 건전한 혁신보수를 자처하면서 현 정부의 무능과 편견을 질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자료의 공개 및 앞으로 8월에 발표될 부동산정책에서 강력한 치유방안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전적으로 지지하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원하는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 내는 정신적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효율성과 경쟁을 보장하는 여타의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해도 역사적으로 땅에 대한 집착을 보여온 우리문화의 특성상 소수로 구성된 그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 자들의 손에 국토의 대부분이 속하게 된 천민자본주의적 행태에는 보수나 진보나 다 손을 잡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도 이 문제를 놓고, 보수의 논리로 부(富)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95%의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5%의 가진 자를 옹호하는 보수세력이 있다면, 그 들 또한 현정부의 지나친 독선과 편견에 매몰된 정책적 경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거세듯이 같은 맥락에서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행하지 않아온 이 땅의 일부 졸부 나 기득권 층을 옹호하는 수구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을 경계하기 바란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일정한 노동과 창조적 노력에 의한 부의 창출을 더디게 하고 단순한 정보의 획득 및 거래행위로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만들고 있는 땅투기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을 떠난 대승적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토지개발 이익 대부분이 땅 소유자에게 가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현정부의 문제제기 의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안(案)으로 마련되고 실행되는 지 지켜보고자 한다.
2005-07-16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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