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홈플러스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홈플러스의 사내 성추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일로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지만, 사측은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처분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17일 <뉴스캔>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홈플러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원 A씨가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이에 감사가 진행됐으나, B씨가 전환배치를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블라인드에는 A씨가 “사장과 전무 라인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비위 관련 사안을 그 어떤 비윤리 행위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이 발생한 즉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특히 피해자는 요청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가해자는 퇴사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에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번 건에 대한 징계 처리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징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익명게시판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해자는 2011년 입사자로 2021년에 입사한 임원이 데려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유통업계에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사내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본사 윤리감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상벌위원회를 통해 사고 직원에 대한 징계 혹은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일로 그간 노력도 빛이 바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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